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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으로 번지거나 그을음 등의 작은 피해를 입힐
경우라도 그 피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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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으로 화재 시에는 세입자가 건물주 및 타 주택건물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해야 합니다.
(임차자 배상책임,실화책임에 관한 법률)
특히 화재 벌금까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보장해 주는 주택화재보험이 꼭 필요합니다.
(해당특약가입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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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보증금 한도만 생각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가입한
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러므로, 건물주가 피해액에 대한 실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주택화재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셔야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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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로 인한 화재(실화)라 하더라도 그 피해결과에 따라 검찰에 기소될 수 있고, 형법 제170조(실화),
동법 제171조(업무상실화,중실화)에 의해 각각 1천500만원,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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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로 인한 재산, 인명피해, 벌금 등의 피해는 물론 태풍, 홍수 등의 풍수재해,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,
6대 가전제품 고장 까지 특약선택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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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화재보험은 상가, 숙박시설, 공장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2013년 2월부터 일부 사업장은
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. 주택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화재등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장 부터 사건/사고로 인한
종업원, 손님, 숙박객등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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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화재보험에 관한 궁금한 점!
080-566-0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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